노인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2025 (조손가정·한부모가족 최신 안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에는 따로 “노인 한부모가정 전용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인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조손가정 지원 + 기초생활보장 + 주거·교육 복지를
겹쳐서 활용하면 65세 이상 노인이 미성년 자녀·손자녀를 키울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아동양육비(월 23만 원) · 추가 양육비 · 교육비 · 주거·의료·지자체 지원까지
노인 한부모·조손가정이 알아두면 좋은 노인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 금액과 기준은 2025년 여성가족부·복지로 안내, 지자체 자료를 참고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자격은 거주 지역, 소득·재산, 자녀 나이, 동거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행정복지센터·지자체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2025년 기준)
- 조손가정·5세 이하 아동: 추가 양육비 월 5만 원 (조건 충족 시)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연 9.3만 원 수준의 아동교육지원비
-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교육급여와 동시에 활용 가능
- 지자체별로 조손가정·한부모 추가 지원이 별도로 운영되기도 함
1. 노인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누구에게 해당될까?
이 섹션에서는 어떤 가구가 ‘노인 한부모·조손가정’으로 인정되어 지원제도 대상이 되는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률상으로는 “노인 한부모가정”이라는 별도 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구를 노인 한부모·조손가정으로 보고
관련 지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이
-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를 실질적으로 혼자(또는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분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정(조부모+손자녀)으로 분류되어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보건복지부·지자체 복지와 연계해
여러 형태의 노인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라서 따로 새로 생긴 지원”이라기보다,
한부모·조손가정 +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이 겹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2. 2025년 한부모·조손가정 기본 지원 구조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한부모·조손가정이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2025년 기준 한부모·조손가정 지원의 뼈대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여성가족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아동양육비·교육지원비·주거지원입니다.
- 대상: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등
- 소득 기준: 대체로 기준 중위소득 63~65% 이하 (급여별로 약간 다름)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고등학생은 22세 미만까지 포함하는 급여도 있음)
※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및
지자체 고시를 통해 해마다 갱신됩니다.
3. 현금 지원: 아동양육비·추가 양육비·교육비
실제 생활비에 직접 도움이 되는 아동양육비, 추가 양육비, 교육비 지원 내용을 금액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3-1. 기본 아동양육비 (한부모·조손가정)
| 구분 | 지원 내용 | 2025년 기준 |
|---|---|---|
| 아동양육비 (기본) | 만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지급 | 월 23만 원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 | 월 37~40만 원(연령·자녀 나이에 따라 상이) |
※ 노인 한부모의 경우 대부분 “일반 한부모·조손가정”에 해당하므로,
청소년 한부모 급여보다는 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2.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정·노인 양육 시 주로 해당)
| 대상 | 조건 | 지원 내용 (2025년) |
|---|---|---|
| 조손가정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만 5세 이하 자녀·손자녀 양육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
노인 조부모가 5세 이하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
기본 아동양육비 23만 원 + 추가 5만 원으로 자녀 1인당 월 2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3-3.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대상: 초·중·고등학생 자녀·손자녀
- 지원 내용: 학용품·교육활동비 등
- 2025년 기준: 연 9.3만 원 수준(자녀 1인당)
4.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와 함께 활용하는 방법
한부모·조손가정 급여와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으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리합니다.
노인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효과가 커집니다.
| 급여 종류 | 주요 내용 |
|---|---|
|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 수준의 현금 지원 |
| 의료급여 | 입원·외래 의료비 본인부담률 대폭 감소 |
| 주거급여 |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주택 유지비 일부 지원 |
| 교육급여 | 아동의 급식비·교재비·활동비 지원 |
5. 조손가정(조부모+손자녀) 특화 지원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조손가정 특화 서비스들을 정리합니다.
노인이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정은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도
아동복지·지역 돌봄서비스와 연계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노인 한부모가정 지원제도가 완성됩니다.
- 드림스타트(저소득 아동 통합 지원)
- 지역아동센터(방과 후 돌봄·학습지원)
- 아동·노인 모두 대상 심리·정서 상담
- 명절·방학 기간 추가 급식·문화 프로그램
6. 건강·돌봄·상담 서비스
돌봄 부담이 큰 노인 한부모·조손가정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돌봄·상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6-1. 노인 대상 방문돌봄·방문간호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으면 방문요양·방문간호 이용 가능
- 등급이 없더라도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가사·말벗·안부 확인 지원
6-2. 아동·양육자 대상 심리 상담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우울·불안·양육 스트레스 상담
- 아동·청소년 심리센터: 손자녀의 학교·관계 문제 상담 지원
7. 지자체별 추가 지원제도 활용 시 주의점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지자체 한부모·조손가정 추가 지원과 주의점입니다.
서울·경기·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한부모·조손가정을 대상으로
난방비·통신비·명절비·교복비·문화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 지역 | 지원 내용 (예시) | 주의사항 |
|---|---|---|
| 서울 일부 자치구 | 조손가정 아동 학습비·급식비·문화바우처 | 구청 조례·예산에 따라 매년 내용 변경 |
| 경기도 일부 시 | 한부모·조손가정 통신비·교통비·장학금 지원 | 소득·재산 기준, 재학 여부 등 세부조건 존재 |
| 부산·광주·대구 등 | 명절·난방비·교복비·주거비 일부 보조 | 모든 시·군·구가 하는 것은 아님 |
8. 노인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와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8-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메뉴에서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조손가족 지원 확인
- 공동·금융·민간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8-2.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부모의 부재·양육 불가 사유(사망·실종·장기입원·구금 등) 확인 필요
“노인 한부모로 손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노인 한부모가정 지원제도와 조손가정,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까지
한 번에 상담 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대로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묶어서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노인 한부모가정을 위한 별도 제도가 따로 있나요?
현재 한국에는 “노인 한부모가정”이라는 이름의 단일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제도,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제도를 함께 적용해
노인 한부모·조손가정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Q2. 손자녀를 키우면 모두 조손가정으로 인정되나요?
부모의 사망, 실종, 장기입원, 구금, 양육포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확인되고 조부모가 실질 양육을 맡고 있으면
조손가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세 요건은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어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양육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별개로,
한부모·조손가정 소득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손자녀가 고등학생인데, 18세를 넘으면 지원이 끊기나요?
일반적으로는 만 18세까지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일부 급여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다르니 복지로·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Q5.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자체별 추가 지원은 각 시·군·구 조례와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로와 정부24에서 거주지 검색 후 확인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원실·가족복지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0. 공식 사이트·외부 링크 모음
-
복지로 –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아동양육비·교육지원 안내 및 온라인 신청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및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
정부24 – ‘한부모가족 지원’, ‘조손가정 지원’ 통합검색
-
교육비 원클릭 – 한부모·조손가정 아동 교육비·학용품비 신청
11. 한 문장 정리
“노인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는 ‘노인만을 위한 새 제도’라기보다,
한부모·조손가정·기초생활보장·주거·교육 지원을 겹쳐서 활용하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받을 수 있는 도움이 훨씬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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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빛정보통 | 2025년 작성 – 본 글은 노인 한부모·조손가정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인 한부모가정 지원제도와 한부모가족·기초생활보장·주거·교육 지원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법령·지자체 예산·가구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지로·정부24·여성가족부·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